‘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강 의원은 올해 3월 구속 기소됐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알게 된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의원이 쇼핑백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이후 강 의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