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이 이를 요청했는지를 따진 재판이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비용 대납을 인정했고,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뿐이라고 짚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초기에는 오 시장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진술을 시작한 점, 진술 내용이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씨가 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요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공직자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앞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 측은 캠프 관계자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