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20일(화) 현장간담회를 연다.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자리에서는 거래소와 국세청이 과세 준비를 갖췄는지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과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준비를 모두 마쳤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한 이번 간담회를 과세 유예 가능성과 연결해 보도했으나, 재정경제부 측은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며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다. 최종 결정은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담당 조직인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 간사는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국회의 취지라며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보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간담회 결과와 11월 조세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