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함께 적어야 하는 방안이 정부 문턱을 넘었다. 20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여러 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만 알리면 됐다. 관리비나 사용료는 신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을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얹어 월세를 사실상 올리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와 함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기존의 시·군·구에 더해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임대업계에서는 관리비 산정 기준과 전월세전환율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방정부 쪽에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거쳐 이번에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관리비 신고 의무는 내년 4월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조문은 공포 이후 관보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금액이 명시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