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정비하는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모두 10개 과제가 담겼다.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에 공백이 생긴 경우, 창업기업 인정기간 7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춘다.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완전 자본잠식 여부를 이유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하지 않고, 선정평가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창업기획자(AC)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금융·벤처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일부 기관에 한정됐던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범부처로 넓히고, 재기 노력과 성실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재도전을 돕는다.

중기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과제 추진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현재는 방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단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기부 보도자료와 이후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