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의결했다. 두 품목 모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 여부는 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아연도금냉연은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됐다. 무역위는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해 5년간 가격약속을 받아들이고,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의 관세율은 지난 4월 예비판정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국내 3개 업체가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 바오토우 등 4개사다.

옵셋인쇄판은 두 번째 재심사 사건이다. 제일씨앤피가 지난해 10월 종료재심사를 요청했고, 중국 코닥그래픽 등 5개사가 대상이었다. 무역위는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게 5년간 10.32%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는 2021년 5월부터 8.78~10.32%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를 지난 8일 개시했다. 일진제강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2027년 2월 예비판정,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