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 토지 보상, 설계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기획 단계부터 실제 공장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5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 개선과제는 모두 13건으로 보도됐다.

통관 분야에서는 보세공장 특허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는 개별 반도체 공장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넓혀 나간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안에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압가스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가스 실린더 캐비닛 설치 허가를 여러 건 묶어 처리하고, 반응성이 없는 가스는 혼합 보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방안의 제목에서 반도체 경쟁이 ‘시간’의 싸움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며, 투자·연구·지원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 등 세부 사항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