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의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정부의 통상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 법령은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수단도 늘었다. 기존에는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이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돼,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갖춰졌다.
이 법은 2024년 2월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바꿔 시행해 온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모두 1,367억 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기업 지원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며,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간, 세부 지원 요건, 융자 한도 등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