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3일(금)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에 대비한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CBAM을 본격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완제품에도 탄소 비용을 매겨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자동차부품이나 가전 같은 완제품을 EU에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종 하류재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끝나야 확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의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CBAM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을, 2부에서는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다뤘다. 산업통상부는 기초소재 업계가 전환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자리가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넓어지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류재는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 044-203-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