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단일 법률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는다는 구상이다.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전후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다.
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이른바 ‘메뉴판식’으로 마련된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적용받는 구조다.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규제도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눈에 띈다. 로봇, 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규제 애로도 신속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절차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특례를 심의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남은 쟁점도 있다. 320여 개 특례 가운데 새로 생기는 특례가 몇 개인지는 정부도 따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 연장하는 노동 분야 특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의 발의 주체와 국회 처리 상황은 보도마다 설명이 달라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발표와 국회 의안 정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