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한도를 새로 두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위는 23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는 없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신설한다.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규모도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여신성 자산이 10조 원인 여전사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각각 최대 3조 원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은 5조 원을 넘길 수 없다.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함께 바뀌는 내용도 있다. 카드사는 결제대행(PG)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반면 렌탈업 취급 한도는 완화돼 리스자산에 할부금융자산을 더한 범위까지 취급할 수 있고, 물건별 개별 한도는 폐지된다.
의견 수렴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원문은 금융위 규정변경예고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