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 두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의무화가 이뤄진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해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한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내년 정부안에 담겼다.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은 올해 하반기 500곳을 시작으로 계속 늘린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로 운영된다.

노후자금으로의 연결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들어갔다. 중도인출을 대신할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자료: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