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8월 초 일괄 발송된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나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