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25년 만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이 다른 시장의 동일·유사 상품 통상가격보다도 상당히 높은 경우를 가격남용 유형에 담았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가가 오를 때는 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근소하게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해 입증이 어려웠던 만큼, 요건을 '상당성'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유형도 시행령으로 끌어올리고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조항을 새로 마련한다.

다만 해외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재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한국에서만 가격이 높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일부 언론 사설에서는 변수가 많아 기업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과 기관은 입법예고 기간 안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