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담양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할인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결제 후 12%를 환급했지만, 이제는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하고 사용 후 2%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맹점 등록 시 제출하던 가족관계증명서도 서류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난 4월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기한 후 잔액이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