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8개 모국어 번역본과 함께 안내했다.

군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제공,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