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8개 모국어 번역본과 함께 안내했다.
군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제공,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체감온도별 옥외작업 중지 기준 준수 요청
담양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8개 모국어 번역본과 함께 안내했다.
군은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제공,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