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1,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지가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를 재검증한 뒤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행정 기초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안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문의: 담양군 민원과 061-38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