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배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2027년중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 예정이신 고용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8. 28.(금) ~ 9. 8.(화)
○ 신청대상: 2027년중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신규/재입국/연장 고용하실 모든 농가(관내 농업경영체등록하고 실경작하는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 분야: 농업 분야(작물 재배, 관리, 수확, 육묘) 한정 ※선별, 유통, 가공업 대상 제외
- 체류기간: 5~8개월(만기출국 후 재입국 초청 가능)
- 초청방식: ①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②MOU체결국(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가나, 방글라데시) 근로자 초청
- 초청인원: 최대 9명(작물, 재배면적별 기준에 따라 인원수 제한 있음)
※ 출입국관리법 등 현행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사항 등 규정 준수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산업계
○ 필요서류
① 고용신청서*
② 고용주신분증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숙소시설표* 및 숙소사진(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화재감지기)
⑤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 읍면사무소 구비 서식 작성
** 담양군 농업인 기숙사 입주 및 임대계약 미작성(근로자 입국 직전 계약 예정)시, 건축물대장 및 사진 제출 없이 서식 내 해당내용 표기 요청
※ 필요 서류 미비시 배정 불가
※ 기존 고용주도 2027년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인 경우 필히 신청해야함(매년 배정신청 필수)
담양군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damyang.go.kr/board/list?boardId=BBS_0000001&domainId=DOM_0000001
문의: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28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