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과가 16일(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유지·관리와 관련한 안내를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렸다. 담양군청이 게시한 안내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가스열펌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자가측정(반기 1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유지·관리 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각 1부. 끝.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로 냉난방을 하는 설비로 학교와 공공건물, 사업장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대기배출시설로서 신고 대상이 되고 반기마다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설비를 운영 중인 곳은 부착 여부와 신고 이력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 리플렛은 담양군청 공지사항 게시판의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damyang.go.kr/board/list?boardId=BBS_0000001&domainId=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