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508개 기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79개 기업은 자진 개선에 나서 밀린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92억 원을 지급했으며,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은 17개 기업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계약서·물품수령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 기업에도 개선이 요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