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목)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유예의 배경으로는 해외 거래정보 교환 일정이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통한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질 전망인데, 그 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과세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이 난 경우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은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22%다. 이번 방침으로 시행 시점이 조정되더라도 과세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사안이다.

반복되는 유예를 두고는 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공제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