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반포동 한 아파트 전용 84㎡를 16억원에 사 10년간 거주한 뒤 56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현행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 2029년에는 9억45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은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로 통합하며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줄인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져,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