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가 지난달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계열사의 배당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할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5% 지연이자도 물어야 해 이자만 연간 약 472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방안 중 하나로 SK㈜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배당 확대가 거론되며, 최 회장은 SK㈜ 중간배당으로만 세후 약 1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