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실거주자보다 크게 늘어난다.

비거주 한남더힐 전용 235㎡ 소유주는 내년 말 총 보유세로 1억 4,086만 원을 내야 해, 거주 소유주보다 약 1,000만 원 더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돼, 거주자는 14억 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자는 9억 원만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는 내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