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4일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 이 시행령이 함께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산업단지의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 등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이 참여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정부와 기업 사이의 협의 창구 역할을 맡고, 청와대 전담관이 실시간으로 가교 역할을 한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재교육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