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의성(4개 면)과 경남 거제·통영 등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 세정지원에 나섰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8월 말 납부 예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