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해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3개월 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융자를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장기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