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20일 중국 다롄에서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존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출입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