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화) 서울, 3일(목) 대전에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연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이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며, 시공사 선정에서 단독입찰이 나올 경우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설명회는 두 곳 모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지원 제도를 차례로 안내한다. 사전 신청이나 현장 선착순 접수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