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월) 충북 청주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를 공식 가동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5명에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더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가 사실상 홀로 결정해 온 수급 관리를 산업 주체들이 함께 방향을 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법에 따라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는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수확기를 앞둔 쌀 산지 농가의 가격 대응과 직결되는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