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일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TF가 16차례 회의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으로, 저출생·고령화와 산업전환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이 목표다.

구직급여는 주 5일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지급 방식이 바뀐다.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그대로 두되 실제 수급 기간을 늘려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올라 현행 1.8%에서 2.0%가 된다. 2028년에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떼어낸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044-203-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