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영국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였다.

박 본부장은 영국 재보험사가 국내 러시아산 LNG 도입 계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들어, 영국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신(新)철강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영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LNG는 국내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의 중심 연료여서, 도입 계약이 흔들릴 경우 겨울철 수급과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