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수)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경력사원을 뽑으면서 나이와 출신 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채용지침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된 지침에는 경력사원 모집 대상을 '1980년생 이하'로 제한하고, 사업장별로 특정 대학 출신을 골라 배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라인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공유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와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살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채용에서 이런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지방대나 비수도권 출신 구직자에게는 지원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여서,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 채용 관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044-202-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