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전국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에서는 근로자 쉼터 조성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상황을 확인하며,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붕괴 위험 등 중대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안전조치를 마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