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3만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대상자 1816명을 조사한 결과 58.3%가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 편의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