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예산 62억 7,500만 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1만 8,000곳에 안전관리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 가운데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화장실 7,500곳에는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경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날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두 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