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업무는 보호자가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가능해진 온라인 서비스는 자녀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 세 가지다. 특히 재발급의 경우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gov.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여권 분실신고' 또는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신청 대상에서 '자녀'를 선택하고 자녀 정보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가족관계기록상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돼 구청·시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완성된 여권은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여권을 대리 수령하려면 수령 시 법정대리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