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노란우산공제의 연간 납입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600만원 늘었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연 단위 총액 기준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확대
지난달부터 분기별→연 단위 총액 기준 전환, 600만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