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는 20일(목)부터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출산 이후 더 긴 기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는 20일(목)부터 시행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출산 이후 더 긴 기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