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월급 350만 원인 노동자가 퇴직 전 5개월간 1750만 원을 체불당했다면 기존엔 930만 원만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한도도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 원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