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금)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부정행위 방지 조치 의무,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다만 세부 규정이 모호해 일반 소비자가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연·스포츠 암표 팔면 판매액 50배 과징금…개정 시행령 시행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