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1일(월)부터 2025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환급 대상은 226만여 명, 총액은 3조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며, 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5.9%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대상자는 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