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불시에 집중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이 세 기계로 인한 사망이 지게차 12명, 크레인 7명, 컨베이어 4명으로 제조업 사망사고 4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점검에 나서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순회점검과 기술지도를 병행한다. 점검은 지게차 충돌·끼임·전도, 크레인 중량물 충돌, 컨베이어 끼임 등 기계별 위험요인과 덮개·비상정지장치 같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이에 앞서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는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로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고치는 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