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1일(월) 오후 11시부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4단계는 우리 정부 해외여행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방문 금지와 즉시 대피·철수를 뜻한다.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파키스탄 군과 경찰을 겨냥한 테러를 확대하면서 주 전역에 경계 태세가 잦아지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 지역 방문을 계획한 국민은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머무는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머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