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과 안전사고를 미리 걸러내자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등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네 가지 유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3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장 안전이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로 신고하면 되고,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