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됐던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분리보호 원칙을 강화한 부분이다.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이상 접수되면 아이를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검토하도록 했다. 또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한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과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호 시설도 늘린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현재 전국 12곳뿐인데,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곳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로 개보수할 계획이다.

현장 인력도 보강된다.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리고, 대응활동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아이가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남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