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일 오후 통영시 전체에 대한 추가 선포를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중앙합동조사에서 통영시 전역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 지역이 시 전체로 넓어졌다.

피해 규모는 3일 기준 공공시설 300건 179억 원, 사유시설 3,334건 35억 원 등 모두 204억 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담양을 포함한 전남 지역은 이번 8월 중순 호우의 직접 피해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배수로 정비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