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벼 병해충 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약 등록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드론 방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살포 물량이 제각각이어서 약효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새 기준은 멀티콥터로 벼를 방제할 때 살포 물량을 10아르(a)당 3리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체는 20리터급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너무 적은 양을 뿌리면 약제가 벼 아랫부분까지 닿지 않아 병해충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등록되는 농약 제품에는 이 살포 기준이 라벨에 표시돼, 농업인이 제품을 살 때 몇 리터를 뿌려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인항공 방제용 농약의 작물 잔류성 시험 기준도 이번에 처음 마련돼, 드론으로 뿌린 농약이 벼에 어느 정도 남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갖춰졌다.
농진청은 이번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양에서도 벼농사 규모가 큰 들녘을 중심으로 드론 방제를 맡기는 농가가 늘고 있는 만큼, 방제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살포 물량과 기체 용량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