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두의 참여로 소비자주권이 완성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온라인 플랫폼과 AI 기반 서비스가 일상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계명대 김성숙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표시·광고 규제, 온라인 거래 관련 제도 변화가 앞으로 3년간 이 계획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