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하반기 인사에서 일선 수사부서에 약 2천 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늘어날 수사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수사부서에 1,900명가량을 늘려 배치했고, 곧 단행할 하반기 인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주된 수단으로 남게 돼, 사건 처리 절차와 기한 관리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력 배치와 함께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가운데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피 부서로 꼽혀온 수사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붙잡아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개정 내용을 미리 적용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수사 경력이 짧은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인력 규모뿐 아니라 교육과 숙련도 관리가 개편 이후 수사 품질을 좌우할 과제로 남았다.